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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영에 따라 유리한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3) 근속가봉 금액 상향 조정

▲ 유・초・중・고 교원 7만1000원 → 7만1700원으로 상향

▲ 국립대학교원 7만2700원 → 7만3400원으로 상향

 

제 30조의 2 (근속가봉)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2021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1.1.5)

1)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신설 : 기존 전일제공무원만 지급하던 가족수당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

 

2) 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 :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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