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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부담 가중”

교총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헌법 배치…
학생 권리 편중돼, 교권 약화 대안 없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방안이 없다.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대안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그 어떤 방안 제시도 없으니 막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지표 선정·활용은 학교 통제로 인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연이어 앞둔 상황에서 ‘선거교육 지원’을 앞세운 것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총은 “제1기 계획에는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제2기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법정의무교육 사항도 줄이거나 없애는 상황에서 나열식 인권교육 확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당초 계획안에 제시됐던 ‘성인권조사관’ 도입 취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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