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 고발 조치를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을 도와 특채 범죄에 적극 가담한 한 모 전 전 비서실장의 파면, 특채 당시 심시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도 요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는 2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사퇴하라”며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의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특채를 강행한 것은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당시 공채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 중 나머지 12명은 들러리만 서다가 떨어질 것이 예정돼있었던 셈이”이라면서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 교육감은 ‘내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 됐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앞서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불법적 채용임을 인지하고도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의 특채를 강행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재심의 신청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또 26일에는 조 교육감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은 특채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고, 젊은 교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특채는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채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채가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면서 “회사의 갈등 사안으로 회사를 떠났던 해고노동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는데 왜 신규채용을 잠식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