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문제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와 경제계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뜨거운 감자다. 과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육투자도 줄여야 할까. 28일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1년 교육 현안 국회 연속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해도 교육재정 소요는 줄지 않는다”며 “교육 여건 개선,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해서는 교육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투자는 국가의 강한 의지에 달린 것으로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 투자는 상수”라고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로 그 어떤 논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 원장은 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는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라며 “학생수 감소에 연계해 교육재정의 잉여를 논하기보다 추가 정부 재정 투자 없이 OECD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수 감소와는 다르게 1980년 대비 2020년 학교수는 15.12%, 교원수는 48.04% 증가했다”면서 “경제계에서 말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잉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수 감소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기존 산업사회의 ‘공장형 교육 패러다임’에서 미래형 교육내용-방법-평가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돼 그에 따른 교육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 원장은 이 외에도 △세계 10위권인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운영 전략(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6%)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노동생산력의 질적 향상에 국가적 노력 필요 등을 교육 투자 확대 방향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초·중등교육은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고교 무상교육, 지방채 상환 등 유·초·중·고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14~40조 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부금법 제4조 1항을 개정해 ‘국가는 불가피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부가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대학재정의 GDP 1.1%(21조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안으로 △1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안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 일정 비율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3안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한시적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강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은 “학생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 교원수, 학교수, 학급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면서 “학교·학급수는 학생수 감소에도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오히려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국장도 “학생수 감소로 기재부 등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너무 크고, 누리과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 충당으로 지방교육 재정은 해마다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석승하 서울 조원초 교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단순 비교하면 확대되지만,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과 관련 환경·시설 정비, 방역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인공지능,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적·물적 수요 대응 등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 활동에 관련된 교육 본질 예산 비중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국회 민주당·열린민주당 교육위 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앞으로 △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3차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4차 새로운 미래 교육 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5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등 총 5차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