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이 특채의 위법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 결재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최근 이첩을 요구해온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감사원의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조 교육감은 반성은 커녕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발빠르게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이 도피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1호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전 지역의 특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