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이 채용하는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로 표명한 것 역시 지나친 해석이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특채 제도를 아직까지도 사유화·권력화 된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특채 당사자들은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모금·전달, 반대 정당 출마자 100여 차례 이상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징역형 등을 확정 받아 퇴직한 경우”라며 “교육감들이 말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고, ‘아이들을 빼앗긴 선생님들에게 교단을 돌려주는 교육본질 회복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 부분도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교사 임용을 바라는 예비, 현직교사들의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교육계의 화합의 조치’라는 강변은 누구의 화합을 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사유를 막론하고 요구하면 다 채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일부 교육감들의 현실 인식과 미화·포장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