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의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된 기관(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대상 조직과 그 구성원의 활동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후적으로 통제함과 아울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예방효과, 부당·부정 등의 비위행위 억제 효과, 자체통제와 자율관리원칙의 확립(기관 내부에서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기반성과 자율적 관리 효과), 업무방향 제시(업무추진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감사 지적 사례는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참고가 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독립기관의 외부감사로, 감사원법에 조직과 권한, 감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체감사는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의 일환으로 기관 내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감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기관 내부 감사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