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장학관 C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도성훈 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무자격(내부형B)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관련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계는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투표 조작 사태에 이어 시험문제 유출 등 온갖 비리까지 초래하며 특정노조 교사의 점프 승진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능력 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자는 원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온갖 비리와 폐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