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인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과 관련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지했다.
16일 곽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지연 통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관계기관 서면조사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지만 감사원은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달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2018년 특별채용에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했으며 선발된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인천교육청도 2014년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부산·인천에서도 유사하게 특별채용이 진행된 만큼 감사원은 조속히 결단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