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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교총 “일방적 처리 개탄스러워”
독립성 위한 원점 재논의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에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고 소관 사무와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보다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하고 공감하겠느냐”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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