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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 염원 저버린 과오로 기록될 것”

국교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교총은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인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어 다시 하루 만인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5, 반대 91,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원점 재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교총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파와 정권을 초월한 교육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리고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께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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