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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개축' 배제나 '리모델링' 비율 제한은 명백한 차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5일 국회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며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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