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용 전 대학원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사로 임용 후, 재직 중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임용 전 다녔던 대학원 기간도 호봉재획정 시 산정이 되나요?
A. 해당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재획정의 경우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중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 임용 전 다녔던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과 학력의 중복인 기간에 대해서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받게 됩니다.
Q. 5학기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마지막 학기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다면 호봉획정 시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A. 대학원의 학위취득 경력은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하며,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2년의 범위를 넘어 학위 취득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Q. 군경력과 대학교 경력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된 학력을 제외하고 호봉이 재산정되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군경력은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군경력과 학력이 중복될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해 호봉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경력과 군경력이 중복된 경우 이 중 하나만 계산해야 하며, 문의하신 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경우 임용 후 군경력에 대한 부분으로 임용 전 군복무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Q. 나이스 상 등록되어있던 학위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환산율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스에는 이미 등록되어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을 포함시켜 호봉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규정의 개정 등으로 호봉재획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교원 본인이 직접 경력합산신청서를 학교의 호봉 담당자(교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 상의 기록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호봉재획정이 이뤄질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별도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합산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호봉정정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Q. 호봉정정 시 과소 또는 과다 지급받은 보수에 대해 소급 적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에 대한 급여정산기간은 전 기간이 됩니다. 다만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3년의 기간 안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과다 지급된 보수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의 기간 안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금액 또한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 전 기간 동안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이 됩니다.
Q. 대학원 석사 경력으로 1급 정교사 연수를 대체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대체할 수 없나요?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학위취득실적으로 1정 연수를 대체했다면 연구실적으로 이중 평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과 대학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이 중 유리한 하나만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소속 시·도교육청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