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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헌재, ‘악법도 법’은 준법사례 아니다

사회교과서 오류 수정 교육부에 요구
직업선택 자유를 근로의 자유로 기재
憲裁 역할·헌법재판 종류 등 언급 없어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가 준법정신 교육용으로 중학교 일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사회 교과서 15종 30권(초등 1종, 중학교 9종, 고교 5종과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가 지적한 헌법과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 부실이나 오류 사례는 <표>와 같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철수 연구사는 “지난 1일 교과서 발행사 편집회의를 거쳐 헌재 지적사항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교과서에는 이들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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