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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인 “관철 안되면 학교 폐쇄”

7일 오후 서울역광장서 9000명 집회

여당의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개악저지공동연합(공동대표·류정목 등 31명)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참석한 인원들이 서울역광장을 가득 메워, 경찰은 참여인원을 9000명(주최측 3만명)으로 집계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교육선진국의 사립학교 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사학의 기본권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사학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조용기 사합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개정안에서, 법인마다 세 사람씩 개방이사를 넣겠다고 하니, 전국에 있는 1200개 사합법인의 3600여명의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이 학교재단에 임원으로 배치돼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특공대가 되어 사립학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잠식·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사에서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사학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학법 개악시도를 중지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학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학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사학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회 또는 교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기구화 해서 그 대표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하는 것은, 교장과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학교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어설픈 운동권들이 자유언론과 사립학교를 없애고 관제언론과 공교육으로 나라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 ”라며 “공립으로 뭐든지 다할 수 있다,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연설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운동권 판사와 변호사로 이 나라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위헌 판결로 무효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인가’ 등 정부와 여당, 전교조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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