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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수처, 조희연 ‘불법 특채 의혹’ 검찰에 기소 요구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불법적으로 특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전 비서실장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권리행사방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의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 의견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채용 실무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에게 지시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B씨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레드팀 모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 교육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미리 특별채용대상자를 내정한 적도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장 개입 혐의도 부인했다. 이어 "공수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담당공무원의 어떠한 권리를 방해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수처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에 대한 기소권만 갖고 있어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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