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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명한 나라’ 캠페인 Q&A

학생은 적립포인트-학부모는 연말소득공제-학교는 장학기금 혜택

Q. 교총에서 시행하는 '나의 실천, 투명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은 어떤 내용인가.
A. 2005년 1월 1일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교총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전국 초·중·고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Q. 현금영수증제도란 무엇인가.
A. 현금영수증제도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 포함,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A선생님이 2005년도에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총급여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2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나.
A. 학생의 경우 한국교총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업체인 (주)신보람 회사와 제휴해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굳보너스(GoodBonus)카드’를 발급 받은 후, 굳보너스 가맹점에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평균 3%~5%까지 적립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 적립포인트로 굳보너스 가맹점에서 사용하던지, 온라인 상 또는 교통카드 충전대금(서비스 예정) 등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면 된다. 또 학생이 사용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돼 학부모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Q. 캠페인을 시행하는 학교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A. 우선 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교육과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굳보너스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관리수수료 중 일부가 학교의 장학기금으로 조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학교에 도달할 한국교총의 공문과 안내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Q.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조만간 각급학교로 한국교총에서 캠페인 포스터, 안내문과 안내공문 등을 보낼 예정이다. 이 공문 내용을 참조해 참여하면 된다.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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