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약 8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가산금)은 약 49억 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이고, 연체 잔액은 대학 약 27억 원, 학교법인 약 12억 원, 전문대 약 6억2000만 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법인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총 96개교, 연체 잔액은 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기여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미납한 부담금은 결국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 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기여금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한다 해도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공단은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학교 측에만 납부 독촉을 하고 체납 사실을 소속 교직원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교직원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며 “국민연금처럼 법인기여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피해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