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 중단 안내문을 긴급 발송했다. 급식조리사 일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0일 학교는 빵과 우유, 바나나로 급식을 대체했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2만 5000여 명이 20일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급식,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중·고 1만2403교 가운데 2899교(23%)가 급식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체 1만2402곳 중 1696곳(13.7%)이 문을 닫았다.
매년 반복되는 학기 중 파업에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대체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파업 사실을 알리고 학교별로 업무를 재분장해 학생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파업 피해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가 노무 갈등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되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9일 교총은 학교비정규직의 연례적 파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 개정을 요구하는 2차 건의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