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혹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교과별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을 총괄하는 부서나 업무 담당자가 있지만,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로 봐야 한다. 기초학력 담당은 행정적 업무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 시수의 감축,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정도다. 업무의 경중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 업무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은 수업 시수를 배당받고, 인사상 이익을 받는다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법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상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방안이다. 교원 충원 없이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법 취지 구현 방안 심사숙고해야
다시 말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모든 교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취지를 살리되 실제적인 기초학력 관리 능력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체 교사에게 적용해야 한다.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선의라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법률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만들 것이다. 부디 치열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