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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처우·보수 등 논의할 ‘교원보수위원회’ 환영

김병욱, 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 원천 배제
20년 가까이 동결된 각종 수당
교직특수성 맞는 별도기구 필요

교총 최초 제안…“조속 통과를”
교원 처우·보수 정책 개선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담임·보직 수당 등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학교 현장이 환영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처럼 교원도 교직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조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제안하고 지속해 요구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그동안 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참여를 불허해왔다. 이에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원의 보수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은 승진을 해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없다시피 한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보직교사의 경우 2022년 기준 19년간 수당이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9년간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보직·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는 교총이 최초 제안한 정책으로 교총은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절이 이어지자 지난해 5월부터는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태생적, 구조적으로 교원의 현실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처우·보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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