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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

27일 “법적 분쟁 끝내겠다…
고교학점제 체제 준비 전념”

교총 “등떠밀려 내린 결정…
그동안 혼란·피해 사과하고
현 정권 일괄폐지 취소해야”

 

서울·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항소심 취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총은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떠밀려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부친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고교)에 대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를 처분했다.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한 ‘부당 평가’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숭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이 소송에 1억9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자사고와 소송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재학생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 고충을 듣는 등 방향을 틀었다. 소송을 취하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부산교육청도 “2025년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일 뿐,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 등 시·도교육청과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당국이 그동안 교육공동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도 ‘폐지 수순’ 재지정 평가를 합작한 데 이어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의 억지 소송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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