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 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2021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10일~2022년 1월 28일 6개월 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