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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3D프린터 활용 교사 위한 이용시간, 건강영향 분석 추진

‘범부처 안전강화대책’ 발표
학교 65%, 작업공간 미분리
환경개선, 인증된 소재 사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학교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및 이용정보 조사·관리 기반 마련 등 3D프린팅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다수의 교사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자 정부가 교육계를 비롯한 3D프린팅 작업장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학교의 65%, 직업훈련기관의 76%가 대부분 환기 설비 없이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력, 설계 공간과 후처리실 등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많은 학교와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이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구비율도 낮았다. 학교의 경우 안전 교육을 이수한 곳이 31%에 불과했으며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방진·방독 보호구를 미구비한 학교도 68%나 됐다.
 

정부는 향후 3D프린팅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3월 중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영향 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제공해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3D 프린팅 안전센터’를 운영해 안전이용의 모범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센터에는 교사 커뮤니티 등 3D프린팅 이용자와 SNS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필요 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 가이드라인 미충족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또 3D프린팅을 활용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3D프린터의 건강 영향 분석 등을 위해 이용 시간, 상주 시간, 인체 영향과 진단받은 질병 등 3D프린팅 이용정보 관리 앱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들어간다. 
 

유해 물질 방출이 적은 소재 사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추가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 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소재만을 조달청에 공급해 조달 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올해 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된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3D프린터를 사용하는 교원들을 위한 학교 기자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해 4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3D프린터 사용 유의사항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이용환경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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