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다. 그간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했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 기록 문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단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목적 등 사전준비(신청기관) 및 협의(KERIS) ▷지원시스템 이용 신청(공문·신청서) ▷계정생성 및 전달(KERIS→신청기관) ▷서비스 이용 및 데이터 다운로드 ▷사용 종료 후 권한 회수 및 관리 대장 기록(KERIS)이다.
또한 교육부는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각종 양식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privacy.moe.go.kr)을 통해 제공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