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다.
의견제출 기간은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인천시 평생교육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