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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 파견교사 수당 차별 시정해야"

교총, 인사혁신처에 개선 건의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여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8일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해외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조정 권한을 위임한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해외 파견교사의 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3년간 러시아로 파견된 교사가 재외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총 수령액은 동일 호봉의 재외공무원보다 1억2300여만 원이나 적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가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이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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