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교육정책 포럼 중계
최악의 정책 실패…전문직·天職 교직관 상실
'연령과 능력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올해는 교원정년 단축이 실시된 첫해. 교육계가 지난해 우려했던 대로 교육공동화, 교육황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교단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정책입안자들의 당초 기대와 달리 교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때마침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서울대 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학과는 '교원 정년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제4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을
열어 정년단축 실시 후에 벌어진 상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공동
논의하고 공동 발표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층 무게를 더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요약 게재한다. 주제발표와 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주제발표)=교원정년 단축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천직으로서의 교직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 시켰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연령과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됐고 많은 일반인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 불신하게 됐다. 이처럼 교원정년 단축은 교직의 상징적 가치를 상실케 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교직사회에 갈등과 불안 야기, 교원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 정부정책 중 교원을 경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단축'이라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년을 단순히 연령이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연령 교원은 무능한 교원이고, 저연령 교원은 유능한 교원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법정교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년 연령의 인하는 교육경쟁력 신장 보다 오히려 교육부실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에 따라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교육관련 당사자 모두가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년단축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적 의사결정, 지나친 정치·경제논리의 적용 등의 문제와
정년단축이 실시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원수급 불안정, 교직사회 침체 및 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년환원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의 교직관이 무너지면서 교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들이 전문직이라는 신념을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철회돼야 할 것이다. 임시방편적으로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모두 무시한
방안이다.
초등교육에 무분별하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적으로는 교대 정원 및 편입생
정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간제 교사제도에 의한 수급 보다는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다소 늘려서라도 초등교육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맡겨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확실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정책 수립과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연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65세 기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간 연기함으로써 현직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힘 실어주기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평가와는 무관하게 교육청 자체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인사, 교육과정, 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