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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간접체벌과 양심의 자유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한 어떤 강사의 실제 이야기이다. 한창 연수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강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매번 저희한테 교권연수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연수해요?”

 

강사는 요즘 아이들 참 당돌하다고 느끼면서도 나쁘게만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두 중요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은 교권을, 교원은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교사의 직접체벌 사례이다.

 

교사의 직접체벌 사례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늘 수업에 2~3분씩 늦는 학생들이었다. 이번엔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호통을 치며, 학생들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꼬집었다.

 

체벌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체벌에는 도구나 신체 등으로 학생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직접체벌’과 벌을 주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체벌

학교에서의 직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도 가능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되면서 이러한 예외 부분이 삭제되었고, 지금은 예외 없이 직접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직접체벌·욕설 등의 지도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금지된 지도행위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직접체벌·욕설 등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01도5380 판결 등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①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③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접체벌도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교사의 간접체벌 사례이다.

 

교사의 간접체벌 사례

[사례] 새학년을 맞아 당삼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약속을 했다. 과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은 팔굽혀 펴기를 최초 50회부터 위반 차수에 따라 10회씩 늘려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므로 선생님은 이에 따라 지도행위를 했다.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간접체벌

학교에서 팔굽혀 펴기·손들기·오리걸음·엎드려뻗쳐 등과 같은 간접체벌이 허용되는가?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면서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먼저 허용론자들은 위 규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지도행위를 할 수 있지만, 도구·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만을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간접체벌은 허용된 지도행위라고 본다. 반면 금지론자들은 위 규정은 간접체벌의 허용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간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는 조례에서 직접·간접 구별 없이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용론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부분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위 법령에 반하므로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반면 금지론자들은 이 부분 역시 법령 안에서의 자치법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법령상 간접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는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간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학칙에 따라 이뤄지는 간접체벌은 사실상 허용되어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때에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간접체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의 처분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255 판결)가 있으므로 학생이나 보호자가 간접체벌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과도한 간접체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의 자유

[사례] 선생님의 지도에 화가 난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의자를 던져 공공기물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사안이 발생하자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반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작성토록 강제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의 소리’이다. 그것이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사과를 강제한다면 비록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크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도 사죄광고에 대하여 ‘사죄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조치는 다른 조치와 달리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더라도 추가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구분하여 사과를 강제하지 않고 잘못한 학생에게 사과하는 법을 지도하거나 사과를 권고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는 강제성이 있어서 인간 내면의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를 지도하고 권고하는데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면, 적법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며 양심의 자유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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