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신임 대통령을 통해 교육 때문에 겪었던 재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미래’와 ‘공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그 일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공정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믿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한 교육자로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한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제언
우선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법과 규정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를 교육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교육문제를 꼬리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또 시기별로 교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이 되는 상위 법체제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법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 중 뒷부분에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치우쳐 그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의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균등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의 측면이다. 더욱 글로벌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超)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전문적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유·초·중·고·대학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마인드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새 정부는 냉정하게 살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논할 때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길러 내야할 인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선진국들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 ‘K 세계인’을 육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구현해야 할 것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공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기관은 유아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곳’이다. 국가교육과정체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각급학교에서 그리고 각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학년별·과목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할 내용과 평가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지만, 각 학년별로 제시된 최저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도달자에 대한 공교육기관에서의 보완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데 오히려 위축이 되어 학교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자란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학교밖에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 중에 가장 큰 불공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불공정한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니 해결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의 학습상담을 받았는지, 숙제에 대해서 몇 번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와 얼마나 회의와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공교육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꼼꼼히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든, 직업생활을 하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계 고교든, 직업계 고교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성인사회에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인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2/3 출석만 하면 도달해야 할 최저 수준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제재도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대학에서 고교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배워야 할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하는 비능률·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다.
공정한 교육의 출발은 근본이 되는 법 정신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규정하고 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 교육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습득하여 내면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무엇이 공정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입시 등 지엽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책무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교육에서도 무지갯빛이 펼쳐지길 새 정부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