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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졸속 교육행정 반발에 ‘현장 의견 청취’ 확대

대구교육청, 초등 전보기준 변경
선호 근무지 ‘근속 만기제’ 도입
대구교총, 다양한 소통 절차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내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년 초등 전보기준 개정과 관련 대구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공청회를 포함 2차 의견수렴 등 폭넓은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모든 초등학교에 ‘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문을 보내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렸다. 시행은 내년 3월이다.

 

개정안에는 대구의 4개 교육지원청 중 교사들이 선호하는 동부와 남부를 ‘경합지원청’으로 분류하고 이곳에서 근속 만기 연한으로 설정된 8년을 근무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초등교사 간 전보는 희망에 따라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서부와 달성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근무를 기피하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부와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에서 8년을 근무한 일부 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전보기준 변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총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개정안 추진을 졸속 시행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활동을 펼쳤다. 시교육청 초등인사위원회 참석(8일)을 시작으로, 공식 입장 표명(9일), 초등 전회원 설문조사(10일), 시교육청 항의방문(14일)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요구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이 요구사항을 ‘수용’해 인사관리원칙 제·개정 1차 협의회(22일)가 열렸고 공청회(27일)를 앞두고 있다.

 

대구교총은 개정안 추진 과정을 계속 살피면서 교육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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