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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특회계 일몰기한 2024년 재연장 법안 발의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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