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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3] “선생님, 우리 애 김밥 좀 사다 줘요”

아침에 울리는 문자 알림 소리는 긴장을 불러온다.

‘선생님 오늘 체험학습인데 김밥 사러 가시죠? 가실 때 우리 아이 것도 한 줄 부탁드려요.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문자 내용에 절로 고개가 꺾인다.

 

 

교사는 감정노동자이다

교사에게는 강한 인내심과 높은 도덕성이 미덕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이 될 만큼의 스트레스를 겪는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보호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교사에게 일임한 채 원망을 늘어놓는 학부모를 만나면 회의와 함께 좌절이 몰려온다.

 

학교는 다양한 감정이 오가는 ‘감정 공간’이다. 학교의 주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교사 역시 학교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사회적으로 허락된 감정들 이외의 감정은 억압된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학부모, 민원 앞에서 교사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자, 고결한 도덕성과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 이 모든 것들이 교사라는 직함 앞에 붙어 교사의 행동과 감정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다운 감정’, ‘교사다운 태도’의 지나친 요구들은 많은 교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을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연평균 3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침해는 무려 1만 3,756건으로 연평균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폭행·성범죄 등)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반영하듯 선생님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신청 등으로 교단을 떠나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한국교총에 접수·상담 된 총 402건의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84건, 36.52%), 중·고등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중학교: 33건, 44.59% / 고등학교: 29건, 32.58%). 유형별 현황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43건(35.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81건(20.15%), ‘제삼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집계되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전화해 “뭐하냐, 시집은 언제 갈 거냐”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비롯해 반말·욕설을 수시로 하고 “수업도 안 하는데 월급을 왜 받냐, 나 무시해서 전화 안 받냐”는 등의 지속적인 폭언이다. 또 1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1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3년여에 이르는 교육과정·수업안을 일일이 확인하며 실제로 실시했는지까지 따지는 일도 있었다. 시험을 치른 뒤 서술형 문제의 답에 대해 학부모가 정답이 아닌 것을 가져와 정답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교사들의 감정노동은 사적 영역 아니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학교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요구에 따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주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교육체제의 변화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정책 등 사회문화 및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교사의 감정노동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및 교육정책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소외시키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감정 불일치와 감정 부조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결국 육체적·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의 감정노동이 사회적 문제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 부조화와 감정적 상처 해소를 위한 감정관리(emotion management)는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에 토로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참고 견뎌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교사들의 감정노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나 감정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제도적’인 해결책들은 감정노동을 일으킨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교사 개인의 감정조절역량을 키우거나, 개인의 심리치유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교사의 감정관리문제를 개인적 영역으로 국한해 버린다.

 

교사들의 감정 부조화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감정관리전략의 개인화와 ‘근본적 해결 없는 감정노동 대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성원의 감정적 삶(emotional life)을 돌보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정책적 보완책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로서 교사들은 학생·학부모·동료교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속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이었을 뿐, 교사가 경험하는 감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감정은 학교 안에서 맺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은 사회적 현상이며, 학교라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감정 경험과 특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환경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강화 대책과 같은 법률적·정책적인 구조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감정노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교사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삼위일체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자로서 교사의 교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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