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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가능해져”

김철민 의원 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 대학생 교육 지원체계 구축 담은 ‘특수교육법’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 덜어주는 ‘초‧중등교육법’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가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교육 지원법, 3건이 모두 처리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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