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개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구조를 분리해, ‘기여율 7→10%’, ‘지급률 1.9→1.0%’, ‘지급개시연령 65세 통일’, ‘퇴직수당도 민간수준’으로 개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을 이해당사자로 규정,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에 일절 배제한 채 위와 같은 방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전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6만여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결사투쟁의 기치를 세웠고, 이에 눌린 정부는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교총을 위시한 공무원 제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결국 연금구조개혁 시도는 차단하는 한편 기여율 등 모수개혁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막아낸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직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공무원의 희생에만 기반하여 개정목표를 세우고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부담률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단순 기여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부담률 차이가 크다. 기초연금 배제 및 징계에 의한 연금삭감분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부담률은 13.4~16.2%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부담률인 19.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희생 전제로 한 논의를 막아야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부의 부담률은 공무원 개인부담률의 3배인 28.8%이며, 미국은 개인부담률 7%, 정부부담률 37.7%로 무려 5배다. 독일의 경우는 56.7%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매우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개악은 안 된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급연령 65세로 연장함에 따른 소득공백기간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형태로 연금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고 나아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단결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