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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의 적극적인 교섭을 기대한다

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도입, 휴대폰 등 통신매체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1학교 1노무사 배치 등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무자격교장공모제라는 대표적 3대 ‘원성’정책의 폐기 등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과제들도 교섭안에 포함했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를 위한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과 기존 행정업무 및 각종 학교에 부과된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을 교섭과제로 제안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초등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전담 지원인력풀 구성, 학교지원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 지나치기 쉽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도 빠짐없이 담았다.

 

교원처우 개선 과제로 사실상 20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보직·담임수당의 인상과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의 현실화,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교원보수 책정,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받고 있는 교원연구비 상향 평준화와 함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 집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해결방안 제안도 눈에 띈다. 학생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지만,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는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등 교원들이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는 여망을 더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은 하나하나가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을 담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안을 학교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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