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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86%, 교권 침해 즉시 제지권 필요

교총 유·초·중등교원 5520명 설문
“반성문 쓰기 등 ‘교실 질서유지권’ 있어야”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85% 압도적
교육활동·생활지도시 아동학대 신고 불안↑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이 교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6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과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7.2%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1%였다.

 

생활지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매뉴얼 등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 86.3%는 ‘교실 질서 유지권’의 필요에 동의했다. ‘교실 질서 유지권’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독서 및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생활지도권이 강화된 만큼 시행령의 학생 징계 조항에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 교체나 전학 조항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89.4%가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전학조치와 마찬가지로 출석정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 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91.9%가 찬성했으며,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매뉴얼 보급에는 86.8%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교사들의 치유와 회복, 재발방지 교육과 교육행정 당국의 실효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번 설문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찬반 논란 중인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찬성이 85.0%로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더 강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7.0%가 찬성한 바 있다.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조치사항 ‘모두 기재’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한 사항(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만 기재 가 41.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일선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신고 내용은 ’정서 학대‘가 47.5%로 가장 많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설문은 생활지도 법제화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하위 법령에 구체화 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는 이번에 드러난 현장의 정서를 잘 파악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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