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이 잘 만들어져야 생활지도법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교총 등 교육계가 생활지도 법제화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늘어나는 학생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다. 교총이 지난 17일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간절함을 전했다. ‘교칙 위반 학생, 무례한 학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없어서 대다수 교사가 무력감 속에서 생활지도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현장은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 기대해
교총 설문 결과 응답 교원 중 약 80%가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원 86%가 ‘문제행동·교권 침해 즉시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확인된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판례 및 매뉴얼 개정·보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생징계에 학급교체, 전학 조항 추가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 치료 의무화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매뉴얼이 요구된다. 실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처럼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로 인한 노이로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권한 주어져야
셋째,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생활지도법을 완성해야 한다. 교직 사회는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권 침해 심한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다. 프랑스나 미국도 중‧고생의 경우 징계 사항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7일 발표한 ‘2022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 응답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조사 중에서 가장 높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불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도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공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에게 넘어갔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 개정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위기 학생으로 인해 위기를 맞는 교원이 너무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