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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돼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당위성 고찰 세미나
학생 권리 지나치게 부여하며 책무는 선언적

 

현재 일부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되고 이에 따른 책무에 대한 조항은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어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천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돼야 하고 학교와 교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교총은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교원의 경우 스스로 언행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도덕적 3대 책임과 11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영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법령과 학칙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이같은 교육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의 사례를 비교한 김 본부장은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자세하게 나열된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수많은 권리 나열에도 불구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로 인해 사법당국이 내사종결한 사안일지라도 이와 상관없이 특정 교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더욱 더 불균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미나에 함께한 법률전문가들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권리와 책무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영준 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역시 “조례안의 학생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한국교총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학생인권 침해로 둔갑해 신고 당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주민 2만 5000명이 조례 재·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주민 6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신청했으며, 4만 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돼 지난달 14일 해당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수리돼 있는 상태다. 수리된 청구는 시의회 의장에 의해 30일 내 발의되며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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