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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 완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용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대학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057억 원(1교당 평균 69억 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620억 원(1교당 평균 55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 원)이 투자된다. 60~7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30~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했다.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의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쓸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도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가 허용된다.

지난해까지 인건비는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대학들은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됐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더 가중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선지원 후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변경한다.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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