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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아동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일명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며 일선 학교 교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아동복지법은 한 번 신고를 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교체,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태 회장은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돼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최근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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