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7%(5만4000여 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차 실태조사 1.1%와 2019년 1차 1.6%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학폭 중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폭력(14.6%) 및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 처리 시간 턱없이 부족해
또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영향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주춤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학폭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 국회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분하게 학폭 업무를 처리할 시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업무담당자가 학폭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학폭 업무는 기피업무에 해당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폭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 교육지원청 학폭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 국민신문고 항의, 기관 항의 방문 등으로 심리적 중압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감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사항을 몇가지 제안한다. 전국 교육지원청(학생화해중재원 포함) 학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인력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국가수요 총액 인건비를 신속히 확보해 학폭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행‧재정적 지원책 조속한 시행 절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된 업무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학폭 업무를 중요·기피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감사 및 예산업무 담당자에 준하는 중요·기피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인사상 3~5% 내외의 가산점을 부여해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듯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감사 및 소송 등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번아웃’된 업무담당자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제안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폭력 근절개선 대책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