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문의 사항중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식으로 2회에 걸쳐 정리한다.
Q 학점인정 평가인정 이란 A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이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평생)교육원 및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Q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접수 창구는 A 한국교육개발원과 16개 시·도교육청 학점은행 상담실이며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시행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학습자가 이수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인정 신청과 학습자 등록을 대행하는지의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학점인정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서류는 A 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의 경우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단, 교육훈련기관에서 단체로 접수할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 ②시간제등록 이수자의 경우 이수증명서(반드시 성적 기재) 또는 성적증명서 ③학점인정대상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중퇴자의 경우 제적·퇴학증명서) ④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⑤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합격자의 경우 시험합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Q 학점인정 받는데 필요한 경비는 A 기관에서 심사받는 학습과목 평가인정 수수료는 5개 과목 이하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수수료가 70만원이며, 1개 학습과목 추가시 수수료는 10만원씩 증액된다. 서면평가후 탈락시는 30만원을 반환한다. Q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A ①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②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 학교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④학원 ⑤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대중매체 ⑥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시설 ⑦공개강좌 도는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⑧기타 사내대학 또는 사내직업훈련원 등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이다. 문의=KEDI 학점은행운영사업팀 02-578-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