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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성찰

“교장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가 교직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추상적 개념과 이론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마침 지난달 교총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연수를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 사례 중심 연수 큰 도움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들도 잠재적 가해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 지원,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와 해결사례 공유 기회 많아져야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사례 중심 연수는 일회성 대면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교원에게 공유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실 현장은 매일 많은 일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교원들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며 참여하면 좋은 정보와 해결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하기 힘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등과 같은 교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총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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