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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톡톡] 생활지도권과 교실 그리고 중용

대한민국 교실은 2000년 전 동서양 철학자들이 삶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여겼던 중용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되어 가고 있다. 학생을 올바른 성품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폄훼해 신고하고, 담임 교체나 직위 해제 등의 수모까지 겪게 하는 것이 현재 현장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를 성직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나 이것에 대응하는 권한이나 대가는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생활지도권 강화 현장에 큰 힘

현장의 생활지도 붕괴는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생활지도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생활지도에 자신의 명운을 거는 것보다 직업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것은 매우 자명하다. 교실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가치를 배우는 곳이지만, 책임만 늘어나고 권한은 사라진 교사는 교실에서 양손이 묶여 있다.

 

다행히 지난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작년 12월 말 본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96.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교실 붕괴를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방증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단 한 문장이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을 실어주는 법조문이다.

 

균형 갖춘 교실 회복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여 년 전에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중용(미덕, virtu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철학자에 따르면 지성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바른 성품은 반드시 올바른 습관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공자의 손자인 자서 또한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에서 중용을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창했다.

 

대한민국 교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자서의 중용을 모두 갖춘 곳이 돼야 한다. 교실 속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하고, 두 권리 모두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 우리나라 주인공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한 학교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우리나라 교실이 중용의 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곳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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