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물어본 결과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는 교원 90%, 학부모 75% 정도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43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 교사가 숨진 사건의 발생 이전 기간인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다.
우선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묻자(3가지 복수 선택)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주요 원인으로 봤다.
‘처벌 미흡’의 경우 교원은 25.0%(1위), 학부모는 12.9%(3위)로 양쪽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역시 교원은 23.8%(2위), 학부모는 17.2%(1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두 답변을 제외하고서는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교원 설문에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이 15.9%로 3위에 꼽혔던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2위에 올랐다. 이처럼 높게 나타난 비율의 답변들이 각각 다른 설문에서는 한 자릿수로 저조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을 질문하자(2가지 복수 선택)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와 ‘예방 시스템 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원은 90.0%가, 학부모는 76.6%가 찬성했다. 다만 기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교원에게는 62.8%로 압도적이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35.7%로 2위로 나타났다. 학부모 설문에서는 ‘중대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37.7%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한국교총 등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