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 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