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1960년 약 8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 약 33,400달러로 증가하였고1 무역규모 또한 1960년 약 3억 1천만 달러에서 2018년 약 1조 1천4백억 달러로 증가하였다.2 이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생활 모습은 저축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 또한 대량 소비와 충동 소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바로 사는 모습 등은 신중한 고민과 선택에 따른 소비보다는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차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
교사내전 (이정현 지음, 들녘 펴냄, 240쪽, 1만5000원) 입시학원 강사에서 인문계고 사회교사, 사립중 기간제 교사, 특성화고 체육교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가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학교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시험에 목숨 거는 ‘노량진’ 박 선생, 권모술수에 능한 ‘사바사바’ 최 선생, 교감 승진에 목매는 ‘해바라기’ 정 선생, ‘자연인’ 윤 선생, ‘기러기 아빠’ 조 선생 등을 통해 교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최근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상회한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 보통 교실이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코로나19나 이와 같은 역병이 유행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
‘나’라는 낱낱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의 길은 세 개의 바탕 낱말, 곧 ‘나’와 ‘사람’과 ‘행복’을 길잡이로 삼는다. 우리말에서 ‘나’와 ‘사람’과 ‘행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깊고 넓게 묻고 따져보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01. 나 우리말에서 ‘나’는 ‘나다’, ‘낳다’, ‘내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나다’는 어떤 것이 나는 것을 말하고, ‘낳다=나+히+다’는 어떤 것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내다=나+이+다’는 어떤 것이 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절로 ‘난 것’이면서, 어버이가 ‘낳은 것’이면서, 해와 달과 물과 불과 흙과 같은 것이 ‘낸 것’을 말한다. ‘내’가 ‘나’를 절로 난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낱낱이 저마다 따로 하는 것이다. 저마다 따로 하는 낱낱의 ‘나’를 바탕으로 삼아서 ‘나’는 숨을 쉬고, 손발을 놀리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낱낱의 ‘나’를 잣대로 삼아서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나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버이가 낳은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언제나 다른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지음, 고래이야기 펴냄, 140쪽, 1만5000원) 어린이잡지 월간 마음꽃의 ‘이달의 마음굴리기’ 꼭지에 연재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공부, 게임, 이성친구 등 어린이들이 직접 보내온 고민에 마음을 다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담은 상담 모음집이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70년 만에 돌아온 편지 (장성자 지음, 마루비 펴냄, 98쪽, 1만2000원) 7살 때 6·25전쟁으로 아버지와 헤어져 지금껏 돌아가신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는 할아버지. 비석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다 아버지를 찾으며 우는 할아버지를 본 연수는 돌아오지 못한 왕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땅에 묻는다. 그 순간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이자 우리 현대사의 슬픈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낸다.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