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The bucks stop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쓴 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국사를 본 것으로 유명하다. 리더의 정책 판단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지금도 널리 인용되고 있다. 리더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국가 경쟁력은 ‘치명적인 퇴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인재양성의 원천인 교육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대다. 인재가 기업을 먹여 살리고 과학을 살찌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리더의 교육 철학은 그래서 중요하다. 리더가 어떤 교육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재 양성의 방향이 달라진다. 청와대 책상 위에 “The education stops here”라는 글귀를 써놓는 교육 대통령이 절실한 까닭이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 애정’ 읽을 수 없어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교육에 대한 걱정도, 교육에 대한 애정도, 교육에 대한 철학도 남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정책 대결보다는 도덕성·정파성·지역성에 발목을 잡혀 교육 분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안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지식과 연구와 과학이
미사여구 가득한 교육과정 총론, 내실은 어떨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연방) 국가보다는 주 수준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권고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주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 적절한 학년과 시수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주 교육과정에 기초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혹은 (연방)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육을 학교나 지역 혹은 주에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학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거리가 먼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의
엄마의 계절 (최승훈 지음, 이야기꽃 펴냄, 48쪽, 1만4000원) 중년이 된 그림책 작가가 고향집의 어머니를 고스란히 책 속으로 모셔왔다.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들단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엄마, 자식들이 걱정할까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는 엄마,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 같은 엄마의 마음을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우리 모두의 엄마, 할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음유하듯 조상의 흔적들과 공존하는 인도의 하루 마이소르행 기차를 탄다. 30분 연착이라니 정말 너무 착해진 인도 기차에 새삼 놀랐다. 알아듣긴 힘들지만 안내 방송도 있고, 전광판을 부지런히 흘러가며 친절을 열거하는 안내 글자들도 있다. 오래전 북인도를 여행할 때 겪었던 10시간 연착도 그러려니 했던 기차였는데 말이다. 이틀을 주유하던 함피와도 이별이다. 12시간 정도를 달려 마이소르에 이르게 된다. 인도에 와서 세 번째 야간 이동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난 야간 침대 기차나 슬리핑 버스에서도 잘 잔다. 더 소란스럽고 이동이 잦은데도 말이다. 평소에는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대목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의아하다. 게다가 예전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깨끗한 침대 시트까지 2매씩 지급이 되었다. 역시 잘 잤다. 카르나타카(Karnataka)주의 주도인 벵갈루루에서 절반 넘는 사람들이 내렸다. 아침 6시가 됐고 이윽고 해가 뜬다. 버스로 3시간 넘게 더 달려선 마이소르에 닿는다. 더욱 짙은 푸름과 무성한 야자수 수풀들이 인도반도의 더 아랫녘으로 내려선 것과 남국의 열대를 증언한다.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창 너머로 마이소르 궁전의 돔 지붕이 뵌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
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 (한진수 지음, 해냄 펴냄, 306쪽, 1만5800원) ‘좋은 성적을 말한 후 나쁜 성적을 말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배고플 시간대에 판사의 가석방 허락 판결 비율이 0퍼센트에 가까워진다’ 등 보통의 인간이 저지르는 비합리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경제학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준다.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5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고갈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4대 연금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를 보면 현재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흑자를 유지하고, 2030년에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된다. 지금으로서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 연금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 다른 나라들도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금이라는 제도는 피라미드 구조로 과거에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높은 성장세와 폭발적인 인구증가세, 낮은 기대수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경제성장이 더뎌 다음 세대의 소득이 크게 많지 않고,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줄어든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난다. 연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이 아닌 이상
매서운 겨울 이겨내는 감태나무 단풍 얼마 전 서울 홍릉수목원 숲에서 한겨울인데도 잎을 그대로 달고 있는 나무를 보았다. 주변 나무들은 상록수 빼곤 거의 다 잎을 떨구었는데 이 나무만 잎을 다 달고 있었다. 황갈색으로 단풍이 들긴 했지만 나뭇잎이 쭈그러들거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것도 이채롭다. 잎 사이엔 작은 가지 끝마다 새순이 수줍은 듯 숨어 있었다. 이 나무가 감태나무다. 감태나무는 이처럼 겨우내 단풍 든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무들은 ‘시댁에 온 며느리’처럼, 단풍이 드는가 싶으면 어느새 잎을 떨구고 말지만 감태나무는 늦으면 봄이 무르익는 4월 초까지 잎을 온전히 달고 있다. 감태나무를 처음 본 것은 몇 년 전 3월 말 보춘화를 보러 안면도수목원에 갔을 때였다. 보춘화는 물론 노루귀·수선화·생강나무 꽃까지 다 피었는데 여전히 묵은 잎을 매달고 있는 나무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감태나무는 4월 초 새잎이 날 즈음에야 묵은 잎을 떨군다. 전북 고창 운곡습지는 우리나라에 24곳 있는 람사르습지 중 한 곳이다. 한국관광공사가 ‘11월의 걷기여행길’ 5곳 중 하나로 이곳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2022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수능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기초학력이 무너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암수능’으로 불린다. 국어와 수학교과의 선택교과별 점수 산정으로 입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법원의 출제 오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된 성적표까지. 한마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준 수능이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법원에서 ‘정답 없음’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복수정답 인정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논란은 시대가 변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의제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기존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5지 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 자체가 이런 시비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수많은 수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