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따르면, 교원은 3분기,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면 초등 저학년과 고3 등 일부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교총은 "정부가 의료진,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하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교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기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낸 성명도 언급했다. 당시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 교사들이 의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교육시설에도 피해가 총374건이나 접수됐다. 내일도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속한 복구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1월 초 북극발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급작스레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강한파가 찾아오자, 전국 교육시설에서도 피해가총 374건(1월 26일 기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부산·경남 지방에 한파 피해가 컸는데 총 95건의 한파 피해를 접수, 전체 한파 피해 중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 동파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교사동,부속건물 급수관·오배수관·냉·난방시설 등의 누수와배관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요시설인 소방시설 동파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이 훼손돼 건물 피해 및 누수로 인한 건물 마감재(천정재, 바닥재 등) 훼손 등의 복합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관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동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에게 초동 대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비 지급을 위해 최선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제공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부터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8일 세종시 아름초등학교 돌봄교실 하교 모습.
스스로 ‘초보 교장’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퇴임을 앞두고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책을 펴내는데, 그는 교장이 된 지 15개월 만에 교직 생활과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사로 첫발을 내딛고 장학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은 교육 이야기를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최근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를 펴낸 한선희 경기 원동초 교장 이야기다.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교장의 자리에 오르자, 주변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교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교장이 최고라던데, 교사들이 쩔쩔매죠?’ ‘엄마가 교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주고 이해도 돕고 싶었다. 한 교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학교도 당시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는 걸 느꼈다”면서 책 한 권에 ‘교직 한살이’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유를 설명했다. 대개 옛날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면, 훈화를 길게 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고, 교사 세대 간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 속담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상대방이 미우면 떡을 아예 안 주거나, 주더라도 하나라도 덜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대체 왜 이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속담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 그런데 부모가 되면서, 사춘기 자녀가 한창 미운 짓을 하고 속을 썩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속담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가 되고 속담 참뜻 깨달아 돌이켜 보면, 사춘기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고 훈계했던 융통성 없는 부모였기에, 그리고 교육자로서 자녀의 가정교육만큼은 반듯하게 시켜야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였기에, 사사건건 아이와 갈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미운 짓 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아이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포용했더라면 자식과의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도 많았다. 사춘기 자녀의 달라진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등을 너그럽게 수용해 주자고 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율과 허용의 범위를 넓혀 주되, 아이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는 강단 있게 야단쳐야 한다. 이때도 아이 자체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최근 수학여행 기간에 일어난 돌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학생 관리 및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교사에게도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거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수학여행을 떠났고, 몰래 가져온 화살을 친구에게 고의로 쐈는데 왼쪽 눈에 맞아 실명했다. 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 담임교사가 주의,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돌발 사고에 교사 책임 물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와 교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수업 시간, 청소 시간,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하지만 교외 활동 중 자정이 넘은 취침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함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서울남부교총(회장 전정석)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배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리워드 이벤트다. 남부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됐다. 회원들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의 등록(수령)은 문자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와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