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그림책 생각 놀이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332쪽, 1만7000원)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초·중등 12명의 교사가 함께 펴낸 책. 단순히 정보의 내용을 떠올리는 기억 놀이에서부터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 놀이까지 교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43가지 놀이를 안내한다.
1. 들어가며 어쩌다 코로나19 덕을 봤다고나 할까요?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조선 27대 왕들의 수많은 업적과 왕과 얽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물과 관련하여 민원 요청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록물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에서 기록물 관리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매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등록·관리하며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기록물 관리의 단계별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 가. 기록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록물(전자·비전자기록물)이란 학교(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합니다. 나. 기록물은
답답해 죽느니 내가 직접 만드는 SNS 콘텐츠 with 망고보드 (엄혜경 지음, 애드앤미디어 펴냄, 326쪽, 1만8000원) 디자인에 필요한 재료와 편집기, 마음대로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망고보드를 설명한다. 디자인을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포스터, 배너 등을 제작해야 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았다.
이야기가 있는 방언사전 (박미연·강아네스·금성원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340쪽, 1만6000원) 현직 사서교사 3명이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방언을 선별해 완성한 방언사전이다. 표제어의 유래나 설화·역사·문학작품 등을 참고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며 관련 속담과 예문도 다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교육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분야에 혁신을 요구하여 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발한 지난 몇 달간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학교도서관 역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수년 동안 약 100여 개의 학생 자율독서동아리가 운영되었고, 독서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진행하는 전국의 독서교육 우수학교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우수한 독서프로그램들의 운영은 중단되었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다양한 수업 또한 진행할 수 없었다. 학교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현 상황에서 대출/반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교도서관 운영목적에 따라 학교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고, 가장 먼저 교과의 평가운영계획을 살펴보았다. 국어교과와 사서교사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찾게 되었고, 국어과 교사들과 함께 구글 G-suite를 이용하여 협력수업과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어과의 협력수업 운영
01 빈자(貧者)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성녀(聖女)’라는 칭호를 들으며, 세계인 모두를 경건하게 감복시켰던 마더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 1910~1997)를 우리는 기억한다. 세상은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 했지만, 그녀가 노벨상 때문에 우리에게 감명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인류 전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고 섬긴 그녀의 실천에 대한 외경을 갖기 때문이리라. 마더 테레사가 1992년에 쓴 책, The Joy of Living에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체험담이 나온다. 인도 콜카타(Kolkata), 극빈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늙은 촌장이 나에게 찾아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여덟 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쌀을 좀 챙겨 그 집으로 갔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아, 그것을 둘로 나눈 다음,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았다. 아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 · 시행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과 절차 등이 변경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 절차 개정 기존에는 모든 외부강가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강의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다. 종전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유의 사항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